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