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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