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