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