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