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