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지원(구비 20%, 시비60~80%)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담당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지원내용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신청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참여(시공)업체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지급 신청 후 보조금은 참여(시공)업체의 계좌로 입금.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입금하며, 시비 및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을 참여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미니태양광 설치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 생활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참여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품설치완료사진 - 설치완료확인서
근거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문의처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