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40만원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근거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