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부서
- 장애인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지원내용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