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부서
- 농축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