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