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00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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