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