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00원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