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②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④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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