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