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