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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