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