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70-66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