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