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지원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신청방법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03276079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