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 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