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물품 등) - 인증 표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업소별 특성에 맞는 물품 및 공공요금 등) - 인증 표찰 부착, 홈페이지·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영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구비서류
※ 영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①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