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40만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