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7454||도시농업과/032-760-74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