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지원내용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달성군 소재),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문의처
홍보협력과/053-668-84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