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