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문의처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