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 관내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2-24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 제출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