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