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