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700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6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