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위생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구비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