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구비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