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구비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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