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7,270원

지원대상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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