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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