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00원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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