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수산자원연구센터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문의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