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원
지원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신청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근거법령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