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