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반 농기계 지원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
지원내용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문의처
기장군 농업정책과/051-709-42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