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