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