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로프 지원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수산자원연구센터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