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학금 지원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 접수기관 제출서류 -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또는 법정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혹은 보호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