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