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화훼)용 상토구입비 지원
원예작목반에게 원예화훼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지원내용
○ 원예화훼용 상토(피트모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