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구비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