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