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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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