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