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지원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건강증진과/051-752-4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